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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시행일) 이 내용은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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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법 제22조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 中 당원이 될 수 없는 자

  • 교 원

    교장․교감․교사(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, 공민학교, 고등공민학교, 특수학교)
    원장․원감․교사(유치원)
    각종 학교의 ①, ②에 준하는 교원(초․중등교육법 제19조①, 고등교육법 제14조①,②)

  • 공 무 원

    경력직공무원 (일반직․특정직․기능직)
    특수경력직공무원 (정무직․별정직․계약직 ․고용직) (국가·지방공무원법 제2조)

  •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

    ① 공익법무관
    ② 국제협력의사
    ③ 공중보건의사
    ④ 징병전담의사
    ⑤ 공익수의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