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 원
① 교장․교감․교사(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, 공민학교, 고등공민학교, 특수학교)
② 원장․원감․교사(유치원)
③ 각종 학교의 ①, ②에 준하는 교원(초․중등교육법 제19조①, 고등교육법 제14조①,②)
공 무 원
① 경력직공무원 (일반직․특정직․기능직)
② 특수경력직공무원 (정무직․별정직․계약직 ․고용직) (국가·지방공무원법 제2조)
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
① 공익법무관
② 국제협력의사
③ 공중보건의사
④ 징병전담의사
⑤ 공익수의사